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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85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시정시책ㆍ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부서”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ㆍ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1. 시민제안 :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
2. 아이디어제안 : 공무원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거나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
3.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누구나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ㆍ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는 제안서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전자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채택여부
2. 실시부서 및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18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제19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자와 관련이 없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 심의ㆍ채택 및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불채택된 제안 중 실시부서에 추진을 권고하는 제안의 추천 및 선정
6.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3조

전문위원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서면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경제성
7. 노력도
② 제1항제6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시부서에서 신속히 시행되도록 예산 등을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1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22조

부상금 지급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제25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등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 또는 부상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6조

그 밖의 보상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제안 중에서 제안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무위원회의 추천으로 추진을 권고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따른다.

제28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