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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0852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

구성

①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개정 2011. 9. 30)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3조

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2. 2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 9. 30)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 2023. 12. 29.)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서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심사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제4조

제척 및 회피

(개정 2011. 9. 30)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9. 3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 9. 30)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여수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2022. 12. 30.)

제9조

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