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84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좌수영거북선”(이하 “거북선”이라 한다)이란 거북선 선체와 선내 전시물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거북선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시물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거북선은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거북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① 거북선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거북선은 연중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21:00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나 관람시간 변경시에는 사전에 게시판, 여수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거북선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개정 2022. 12. 30.>
4. 그 밖에 거북선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거북선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취식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시설 및 전시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거북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거북선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시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거북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