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ㆍ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ㆍ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ㆍ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농ㆍ수산물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시장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시장은 시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