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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자치법규 20908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규칙시행 2026-07-22공포 2026-07-22공포번호 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등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 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 및 처분요구를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또는 단체ㆍ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 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ㆍ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제4조

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의2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책제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급기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2. 피 감사자가 제출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등에 배석하여 의견 진술 3. 그 밖의 면책제도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본조 신설 2023. 7. 11.>

제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0. 11. 13., 개정 2023. 7. 11.> [본조 전부개정 2019. 8. 19.]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여수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산업국장, 교육복지국장, 수산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2019. 1. 2., 2022. 12. 30.)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시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9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0조의2

직권면책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11조

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2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3조

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3. 7. 11.>
③ 주의는 훈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 7. 11.>

제15조

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처분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여수시의 훈령, 예규, 지시 등에 위반한 때 <개정 2026. 7. 22.>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전에 감사담당관은「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처분면제 사유가 있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17조

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8조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3. 7. 11.>

제19조

기록유지

시장은 경고 등 처분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