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090837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