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및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