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수시의 의무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수시의 의무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여수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ㆍ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
① 시장은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ㆍ 시장은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ㆍ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9조(시행규칙) 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