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① 삭제 <2016. 10. 21>
②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③ 삭제 <2016. 10. 21>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0. 17>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 사항<개정 2014. 10. 17, [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6. 10.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10.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삭제 <2016. 10. 21>
삭제 <2016. 10. 21>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7, 2016. 10. 2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6.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