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 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 2024. 5. 17.) 3.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설 2024. 5. 17.>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5. 12. 3.)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3., 2024. 5. 17.)
1. 삭제 <2015. 12. 3.>
2. 삭제 <2015. 12. 3.>
가. 삭제 <2024. 5. 14.>
나. 삭제 <2024. 5. 14.>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 전부개정 2015.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20. 10. 12.]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5. 12. 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