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설장사시설을(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체, 유골을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체ㆍ유골 매장(화장)신고서 2. 죽은 태아를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 3. 시체, 유골을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ㆍ유골 매장(화장)신고서 4. 죽은 태아를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 5.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 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때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 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 변경ㆍ재교부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묘지 관리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묘 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1.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자 4.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 장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ㆍ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 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 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 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 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 설치할 수 있다. 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