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19. 10. 14.>
2. <삭제 2016. 4. 2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개정 2016. 4. 22.>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25. 6. 30.>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2016. 4. 2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삭제 2016. 4. 22.>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해야한다. <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7.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 7. 6.]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신청 없이 개방하여 다른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3.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ㆍ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1. 일반 시민(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 다만, 관내에 출생등록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도 일반시민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2023. 9. 19.>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4. 특례자 5. 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19. 10. 14., 2025. 6. 30., 2026. 8. 14.> ② 제1항제4호의 특례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22.> [본조 제목 개정 2019. 10. 14.]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2025. 6. 30.>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3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본항 신설 2015. 11. 10., 개정 2020. 7. 6., 2025. 6. 30.]
<삭제 2020. 7. 6.>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6. 30.>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추모객이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4. 22.>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15. 11. 10.> 3. 공설묘지 신고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개정 2015. 11. 10., 2020. 7. 6.> [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5. 6. 30.>
1. <삭제 2016. 4. 22.>
2. <삭제 2016. 4. 22.>
3. <삭제 2016. 4. 22.>
4. <삭제 2016. 4. 22.>
④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동안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1. 1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공설묘지와 공설자연장지는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0. 7. 6.>
① 공설묘지 분묘 1기의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한 유골을 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매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묘 1기의 면적 안에 최대 8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③ 가족묘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기 이내에 한하여 연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접 사용은 최초 매장 분묘를 기점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20. 7. 6.> [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하기 전에는 분묘의 매매ㆍ양도ㆍ임대 및 사전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6.> 1. 70세 이상인 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20. 7. 6.>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2020. 7. 6.>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7. 6.> 6. 제22조제2항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여 분묘 2기 이상 8기 이하의 가족형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 7. 6.> [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1. 10.>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③ 비석 설치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석질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요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묘지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2025. 6. 30.>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수거ㆍ개장하고 그 비용은 묘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0. 7. 6.>
자연장지의 명칭은 "공설자연장지"라 하며,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190번지 지선에 위치한다. [본조 신설 2016. 4. 22.]
① 자연장지의 사용(시체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정하며,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매장한다. <개정 2020. 7. 6.>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 4. 22.]
① 자연장지 1기의 사용면적은 잔디형의 경우 0.23제곱미터 이하, 수목형은 1.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분묘 위치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자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 4. 22.]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승화원”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3. 9. 19., 2025. 6. 30.>
3.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대상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1. 4. 12., 2023. 9. 19.>
5.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2. 6. 29,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25. 6. 30.]
7.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10. 14.]
8.「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신설 2024. 10. 18.>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 10. 14., 본조제8호에서 이동 2024. 10. 18.>
① 시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추모의 집”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① 공설봉안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유골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0. 7. 6.>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020. 7. 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신청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20. 7. 6.>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하는 도중 사용신청을 한 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3. 9. 19., 2025. 6. 30.>
3.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대상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본호 신설 2012. 6. 29. 개정 2021. 4. 12., 2023. 9. 19.>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25. 6. 30.]
6.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10. 14.]
7.「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신설 2024.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 사용 신청자(연고자를 말한다)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120,000원 <개정 2020. 7. 6.> 2. 제1호 외의 경우 : 500,000원 [본조 신설 2019. 10. 14.]
안치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골인수를 청구하지 않는 무연고 봉안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삭제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