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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81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 3. 10.>

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①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공 등

① 시장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포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제10조

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