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2. 3. 10.>
①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