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과ㆍ소 단위의 장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국 및 읍ㆍ면ㆍ동. 다만, 의회사무국은 재무감사만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비 보조단체ㆍ기관ㆍ개인
① 시장이 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1. 종합감사는 읍ㆍ면ㆍ동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8. 12. 24.>
4. 일상감사는 주요 집행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12. 24.]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 12. 24.]
②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4.>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하되 발급대상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한다.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 직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감사대상기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가. 읍ㆍ면 : 4일 이내
나. 동 : 3일 이내
2. 특정ㆍ재무ㆍ복무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 별도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8. 12. 24.>
3. 일상감사 : 감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수감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의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수감기간에 대한 수감 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담당관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1부는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장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장표에 기재된 사항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급한다.
④ 제3항의 질문서를 받은 사람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확인서ㆍ문답서ㆍ질문서ㆍ답변서 서식은 별지 제6ㆍ7ㆍ8ㆍ9호 서식에 의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2부 작성한다.
③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 요구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발급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감액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ㆍ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 1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집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1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답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시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① 시장은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에 하여야 한다.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 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속 기관의 장과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시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관련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금액 불문)
②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 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시 소속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사관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