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시의회의원, 공익단체(비영리법인단체)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여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9. 11. 8.>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센터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센터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①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19. 11. 8.>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개정 2019. 11. 8.>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개정 2019. 11. 8., 2022. 12. 30.>
5.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11. 8.>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9. 11. 8.>
7. 그 밖에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2. 12. 30.>
② 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제7조제4항에 따라 두게 되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신설 2008. 3. 28)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1. 문화ㆍ체육시설
2. 공영주차장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③ 시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을 규칙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센터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가 보험 등에 가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센터는 당해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의 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그 비용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운영하는 센터의 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당해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보험 등의 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센터가 자원봉사 보험 등의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제1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제2호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원봉사 보험 등의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③ 기타 보험 등의 가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