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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79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온라인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3.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이란 온라인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전자정부법」제9조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소셜 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9. “온라인 커뮤니티”란 공동의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이는 집단을 말한다. 10. “ID”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한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6.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부서로 하고, 분야별 자료 관리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⑥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에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개편할때에는 중복개발 방지, 자료연계,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시스템
3. 시정홍보 및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소셜 미디어
4.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5조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성격에 부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의 처리ㆍ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일반 민원처리에 관하여 상담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ㆍ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
3.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개설 및 개편 기념
4.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5. 정책 결정을 위한 설문, 투표 또는 각종 경연의 시행
6. 그 밖에 홍보 및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원고료,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회원 ID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과 효율적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게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방법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회원 ID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ID를 보급 받은 주민은 ID 사용을 위하여 제2항의 게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원정보 관리

①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9조

회원 ID 삭제

정보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ID를 삭제 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ID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