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ㆍ통장(임명 예정인 이장ㆍ통장 직전의 이장ㆍ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한다.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해당 리ㆍ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ㆍ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ㆍ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ㆍ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ㆍ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⑦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6.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ㆍ통장이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