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99. 8. 20)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 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 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에 게 송금하며, 공납금 납입영수증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