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 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 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여수시 이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한다.(개정 2007. 1. 16) ② 장학생은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 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 1. 16)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장학생은 연간 여수시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 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2001. 1. 4) 2. 이ㆍ통장에서 해촉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