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삭제 <2024. 12. 6.>
2. 삭제 <2024. 12. 6.>
3. 삭제 <2024. 12. 6.>
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여수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6.>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