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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7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1. 6. 30.>
②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4., 2026. 9. 23.>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여수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6. 30., 2026. 9. 23.>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신설 2021. 6. 30.>

제6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같은 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운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2026. 9. 23.> 1. <삭제 2022. 11. 14.> 2. <삭제 2022.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 [본조 신설 2021. 6. 30.]

제7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9. 1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30.> 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30.> 4.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6. 30.] 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6. 30.]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2. 27.>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10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6. 30.>
② 의원 정책개발비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6. 30.>
③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6. 30.>
④ <삭제 2021. 6. 30.>
⑤ <삭제 2021. 6. 30.>
⑥ <삭제 2021. 6. 3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6. 30.] ⑦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제11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12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③ 의장은 심사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11. 1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30.] [본조 재목 개정]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매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용역보고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 2024. 12. 27.> ②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구활동 보고서를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27.> ④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11. 14.]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30.], [조 제목 개정 2022. 11. 14.],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7.]

제14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 승인 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 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