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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077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0-07-23공포 2020-07-23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7. 23.>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① 신분증은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3.>
② [본조 제목개정 2020. 7. 23.] <삭제 2020. 7. 23.>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