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2008. 11. 27, 2013. 10. 31., 2022. 3. 10., 2023. 4.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2008. 11. 27, 2013. 10. 31., 2022. 3. 10., 2023. 4. 1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1)
1.“직무”란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3. 10. 31)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폐회 중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8. 18, 2008. 11. 27, 2013. 10. 31, 2023. 4.18)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31)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3. 10. 31)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0. 31, 2023. 4. 18)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8. 18, 2013. 10. 31, 2023. 4. 18, 2026. 8. 1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8. 18, 2013. 10. 31, 2023. 4. 18, 2026. 8. 1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8. 18, 2013. 10. 31, 2023. 4. 1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0. 31)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 장애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0. 31)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3. 10. 31)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여수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1)
②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3. 10. 31)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10. 31)
1. 시의원 1명 (개정 2013. 10. 31)
2.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3. 10. 31, 2023. 2. 28.)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 10. 31)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 10. 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3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 10.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업무 담당국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0. 31)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 10. 31)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