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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77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1., 2022. 1. 13., 2025. 3. 7.)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7. 21)
1. 의회운영위원회 : 9인
2. 기획행정위원회 : 8인(개정 2006. 7. 28, 2007. 7. 20, 2015. 1. 9)
3. 환경복지위원회 : 8인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 : 9인(개정 2006. 7. 28, 2007. 7. 20, 2015. 1. 9, 2018. 12. 3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마목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1998. 7. 28, 1998. 9. 12, 단서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12. 30., 개정2024. 7. 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30.>
2. 기획행정위원회(개정 2006. 7. 10, 2007. 7. 20, 2015. 1. 9)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 1. 9,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나.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 10. 20, 2007. 7. 20, 2015. 1. 9 - 당초 가목에서 이동, 2022. 12. 30. 개정 및 종전의 제다목에서 이동)
다. 감사담당관(개정 2024. 7. 3.)
라. 청년인구정책관(신설 2024. 7. 3.)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2007. 7. 20, 2015. 1. 9 - 당초 나목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4. 7. 3.)
바.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11. 3. 11, 2015. 1. 9, 2018. 4. 12.- 당초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4. 7. 3.)
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11. 3. 11, 2015. 1. 9, 2018. 4. 12.- 당초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개정 및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개정 2024. 7. 3.)
아.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18. 4. 12. - 당초 아목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개정 2024. 7. 3.)
3. 환경복지위원회(개정 2006. 7. 10)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11. 3. 11, 2015. 1. 9, 2018. 12. 31., 2022. 12. 30. 2024. 7. 3.)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6. 7. 10, 2022. 12. 3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22. 12. 30.)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2. 12. 30. 개정 2024. 7. 3.>
마.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 12. 30.>
바. 삭제 <2006. 7. 10>
사. 삭제 <2006. 7. 10>
아. 삭제 <2022. 12. 30.>
자. 삭제 <2022. 12. 30.>
차. 삭제 <2022. 12. 30.>
카. 삭제 <2022. 12. 30.>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신설 2006. 7. 10, 개정 2007. 7. 20, 2015. 1. 9, 2018. 12. 31. 2024. 7. 3.)
가.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11. 3. 11, 2015. 1. 9, 2018. 12. 31., 2022. 12. 30.,2024. 7. 3.)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7. 21, 2024. 7. 3.)
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 7. 3.)
라.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마. 상하수도사업단 <신설 2022. 12. 30.>
마. 삭제 <2024. 7. 3.>
바. 삭제 <2022. 12. 30.>
사. 삭제 <2022. 12. 30.>
아. 삭제< 2007. 7. 2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또한 상임위원 선임일이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의 상임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전부개정 2012. 6. 15)
②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8. 7. 21)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08. 7. 2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08. 7. 21)(개정 2015. 10. 2.)
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3. 1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 4. 15)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30.> <개정 2023. 7. 11.>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 13.>
⑥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1.>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한다. <개정 2026. 2. 27.>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6. 2. 2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6. 2. 27.>
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3인, 환경복지위원회 3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3인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우선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07.7.20, 2015.5.8, 2018.9.18, 2018. 12. 3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 2. 27.>

제9조의2

위원의 개선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개선은 해당 위원, 해당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행한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장은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2. 2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유고시 회의진행을 위해 출석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8. 9. 12)(개정 2015. 10. 2., 2018.9.18)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8.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8.9.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9.18., 2022. 1. 13.)

[제목개정 2018.9.18)]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8.9.18)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섭단체의 구성

<신설 2025. 3. 7.>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 3.7.>
1. 정당정책의 추진
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