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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076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15, 2022. 3. 10., 2022. 3. 10.)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수부시장
2. 여수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4. 15, 2022. 3. 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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