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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76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ㆍ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

비용

① 증인ㆍ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별표 1을 적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여수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