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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764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금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5. 12. 30.)
3. 표식의 직경은 70센티미터로 한다.
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여수시의회”를 청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1. 12. 27)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