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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076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4-14공포 2020-04-14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여수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시의회 의장
2.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4.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여수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공인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인대장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관리

공인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하고, 항상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