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1. <삭제 2025. 3. 7.>
2. <삭제 2025. 3. 7.>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3. 7.>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7.>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5. 9.]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가. 1급: 1천 500만원 <개정 2023. 5. 9.> 나. 2급: 1천 32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다. 3급: 1천 14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라. 4급: 960만원 <신설 2023. 5. 9.> 마. 5급: 780만원 <신설 2023. 5. 9.> 바. 6급: 600만원 <신설 2023. 5. 9.> 사. 7급: 300만원 <신설 2023. 5. 9.> 아. 8급: 150만원 <신설 2023. 5. 9.> 자. 9급: 75만원 <신설 2023. 5. 9.>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 5. 17.>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
1. 「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9.>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3. 5. 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