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읍ㆍ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읍ㆍ면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읍ㆍ면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및 중계민원처 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출장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인감 <개정 2019. 10. 14.>
2. 각종 제증명 발급
3. 관할구역 동향파악
② 중계민원처리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제증명의 중계발급
2. 관할구역 동향파악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 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