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읍·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075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읍ㆍ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읍ㆍ면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및 중계민원처 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① 출장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인감 <개정 2019. 10. 14.>
2. 각종 제증명 발급
3. 관할구역 동향파악
② 중계민원처리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제증명의 중계발급
2. 관할구역 동향파악

제4조

출장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 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수시 읍·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