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 하고 지역현안 사항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위 하여 읍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6. 3)
이 조례는 읍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 하고 지역현안 사항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위 하여 읍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6. 3)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의 견의 제시, 건의 등을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1. 읍ㆍ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3. 6. 3) 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 방안 및 대책수립 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의견청취 6.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조정 7.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8. 지역안전대책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 6. 3) ② (삭제 2003. 6.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 운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6. 3)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읍ㆍ면장은 해촉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 장에게 교체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1. 당해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했을 때 3. 당해 위원이 소속된 읍ㆍ면 이외의 행정구역으로 전출했을 때(개정 2003. 6. 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이 있을 경 우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ㆍ면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개 정 2003. 6. 3) ② 시장에게 제출된 민원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ㆍ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에 관련된 해당 리장ㆍ이해관계인이 원 할시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또는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위원회는 회의록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