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중소유통기업”이라 한다)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간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시장은 여수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4.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보존
7.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입점 및 납품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역금융기관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등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여수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여수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3회 이상 공휴일에 휴업하는 점포(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휴업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 전통시장등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