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이 조정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들을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의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