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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74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마리나 항만 및 관련시설의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을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7.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1.)
8.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9. “레포츠교육장”이란 요트 등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0. “인양기”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11. “세척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12.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ㆍ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요트마리나 시설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된다.(본조 전부개정 2015. 8. 12.) (개정 2023. 7. 11.)

제4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5. 8. 12.)
7.「항만법」,「해사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개정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ㆍ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 사용해지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8. 12.)

제10조

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8. 12., 2023. 7. 11.)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요트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목개정 2022. 3. 10.]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 및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28조의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 3.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 4.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 신설 2022. 3. 10.>

제13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자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4. 주취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개정 2023. 7. 11.)
7. 요트마리나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8.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요트 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3. 7. 11.>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요트마리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1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18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요트마리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성과평가 등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조 신설 2022. 3. 10.>

제19조

청문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제20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을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상시설 이외의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한다. (개정 2023. 7. 11.)
③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2., 2023. 7. 11.)

제21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사용료

①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시설로 구분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제23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 8.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23. 7. 11.)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할 때
3.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설 2026. 4. 10.>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2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반환 한다
4. 요트마리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1.)
② 사용자는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사용자는 해양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8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조 제목 개정 2022. 3. 10., 2023. 7. 11.]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1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본항 전부개정 2023. 7. 11.)
1. 요트마리나 시설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전남 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
다.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 11.)
⑤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마리나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마리나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 7. 11.)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11.)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12조의2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
2.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및 연장 신청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운영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 신설 2023. 7. 11.]

제31조

조명의 설치 등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3. 7. 11.]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트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 3.10.>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