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73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5.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운영

①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여수시의회 의원
3.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지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관계 기관의 담당부서장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교육ㆍ상담지원을 위해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새터로 33(신기동)으로 한다.

제12조

통합센터의 추진사업

통합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결혼이민자등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지원 사업 <신설 2023. 12. 6.>
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3. 12. 6.>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3. 12. 6.>
1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3. 12. 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23. 12. 6.>

제13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종사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가정사의 채용 및 처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합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지원 대상

①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16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현황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여수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