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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73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4-11-19공포 2014-11-19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