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9. 4. 26., 개정 2025. 3. 7.>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
1. 위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2. 6. 13., 2017. 9. 29>
2.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 <개정 2012. 6. 13., 2017. 9. 29>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19. 10. 22.> [제2조에서 이동 2019. 4. 26.]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26.] <개정 2019. 10. 22.>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6.]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2019. 10. 22.>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 관련 지식, 업무 수행능력, 인성ㆍ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10. 22.>
③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삭제 2019. 10. 22.>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9. 10. 22.> 1.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제2호에서 이동 2019. 10. 22.] 2.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 [제3호에서 이동 2019. 10. 22.] [본항 신설 2019. 4. 26.]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탁 심사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ㆍ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10. 22.]
제9조 <본조삭제 2017.09.29>
<본조삭제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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