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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072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 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 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단지조성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시행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④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는 여성전문가, 일반여성,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참 여하여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 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 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목개정 2023. 7. 11.]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 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10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 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수 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창고 확보 2. 여성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 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정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제15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단지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 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7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 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감시단 운영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9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20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 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아토피 프리시스템 등의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제22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위원회 설치

시장 소속하에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제안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과 여성정책ㆍ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와 전 문직 여성, 직장 여성, 전업주부, 영ㆍ유아돌봄 여성, 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2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 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3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 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33조

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7. 11.>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3. 7. 11.>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ㆍ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34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 7. 11.>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신설 2023. 7. 11.>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신설 2023. 7. 11.>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신설 2023. 7. 11.>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신설 2023. 7. 11.>

제35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 11.>

제36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3. 7. 11.>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신설 2023. 7. 11.>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3. 7. 11.>

제37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3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39조

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