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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072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확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육성사업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5.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 및 여성단체 시책사업
6. 여성단체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사업
7.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사업
8. 기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행사 실시의 위탁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3. 10.>

제15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12.31.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제1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제18조

지원대상

① 제17조 및 법 제51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는 제외한다.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비영리법인ㆍ단체 외에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제19조

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3. 해당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
4.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회계공무원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팀장

제22조

교부결정의 취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3.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설치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급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