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확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육성사업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5.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 및 여성단체 시책사업
6. 여성단체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사업
7.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사업
8. 기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3.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12.31.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2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제1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① 제17조 및 법 제51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는 제외한다.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비영리법인ㆍ단체 외에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3. 해당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
4.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팀장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3.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급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