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이 규칙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 <개정 2025. 9. 30.>
2. 취미, 건강교육 <개정 2025. 9. 30.>
3. 문화, 교양교육 <개정 2025. 9. 30.>
4. 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 <개정 2025. 9. 30.>
5. 삭제<삭제 2025. 9. 30.>
② 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 12. 31, 2025. 9. 30.>
1.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신설 2009. 12. 31)
2. 매기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지 (신설 2009. 12. 31)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개정2009. 12. 31, 2025. 9. 30.>
1. 대강당, 소강당 등 회관의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
3. 유아실에 일시 보호할 아동은 기술ㆍ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수강생 자녀에 한한다.
① 자체프로그램 및 시설 사용(수강)료는 신청과 동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는 사전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 12. 31)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수강권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③ 회관의 연속사용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사를 초빙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시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9. 12. 31, 2025. 9. 30.>
③ 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④ 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9. 30.>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09. 12. 31)
1. 강의시간 준수 (신설 2009. 12. 31)
2. 교육일지 작성 (신설 2009. 12. 31)
3. 개강전 교육계획서 작성 제출 (신설 2009. 12. 31)
4. 교육으로 인한 민원사항 발생의 사전 예방 (신설 2009. 12. 31)
5. 과목별 실시되는 각종 행사의 사전 통보 (신설 2009. 12. 31)
6. 회관 주관의 교육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ㆍ회의 등 참석 (신설 2009. 12. 31)
7. 근로계약의 성실 준수 의무 (신설 2009. 12. 31)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강의 경력증명서
4. 해당분야 자격증명서
5. 봉사활동 실적증명
6. 경력증명서 <개정 2025. 9. 30.>
7. <삭제> (2009. 12. 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했을 때 (신설 2009. 12. 31)
6. 제8조의 2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강의내용 등을 분석평가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9. 12. 31)
7. 정부나 시정 시책에 반하는 강의로 수강자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였을 때(개정 2009. 12. 31)
① 회관의 각종 행사등과 관련한 홍보물 및 시설물을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