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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72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31)
1. “여성문화회관”이란 대강당과 소강당을 비롯한 교육실 및 취미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시회, 발표회, 창작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제3조

사용허가

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12. 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신설 2009. 12. 31.,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제5조

2009. 12. 31

<삭제> (2009. 12. 31)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7조

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사용료 징수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액에 의하며, 수강료는“별표 2”의 기준액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과 소강당에 한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9.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개정 2009. 12. 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와 유족 (신설 2009. 12. 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록된 자 (신설 2009. 12. 31)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09. 12. 31., 개정 2019. 7. 1.)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신설 2024. 10. 18.)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신설 2025. 9. 30.>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신설 2025. 9. 30.>
10. 「여수시 장기 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신설2025. 9. 3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 12. 31, 본조 7호에서 이동 2024. 10. 18.)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9. 30.>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제12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13조

민간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준한다.<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