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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71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 3. 12.>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 4.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5.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6. 버스전용차로,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등 버스체계개선에 따른 결손액 7.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 8. 버스공영차고지(회차지 포함)의 조성 및 현대화, 이전과 설비의 확충ㆍ개선사업 9. 섬섬여수 무료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사업<개정 2024. 3. 12.> 10.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신설 2024. 3. 12.> 11.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카드 수수료 등 <신설 2024. 9. 13.> 1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 10호에서 이동 2024. 3. 12.,본호 11호에서 이동 2024. 9. 13. ]

제3조의2

국제행사 연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및 관람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ㆍ마을버스의 무료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금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료 운행의 구체적인 대상 노선, 기간,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재정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3.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