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 등이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09. 7. 9, 2013. 1. 10)
이 조례는 여수시민 등이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09. 7. 9, 2013. 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라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라 여수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 1. 10, 2014. 4. 18) 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여객선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 10) [본조 신설 2009. 7. 9] 5. “상주 외국인 등”이란 여수시에 상주하는 외국인, 재외국민 및 여수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4. 1. 10)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10. 20)
1. 도서민이 여수시 관할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3. 1. 10, 2015. 8. 18.)
2. 시민 및 상주 외국인 등이 여수시 관할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3. 1. 10, 개정 2014. 1. 10, 2015. 8. 18.)
② <삭제 2016. 1. 4.>
① 지원운임은 여수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① 도서민의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6. 5. 18, 2013. 1. 10)
1.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대비 50퍼센트(개정 2009. 7. 9)
2. 제1호와 내항여객선사의 자체할인율(승선일 기준 정규운임 대비 20퍼센트로 간주한다)을 적용하고도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에 따라 운임수준별 상한 초과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 (개정 2014. 1. 10)
3. 도서민이 부담하는 터미널 이용료(신설 2009. 7.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항로에 2개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는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이 가장 높은 여객선에 적용된 운임보조율을 나머지 여객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06. 5. 18)
③ 도서민을 제외한 시민과 상주 외국인 등의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 중 50%(선사할인율 포함)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3. 1. 10, 2014. 1. 10 개정, 2015. 8. 18.)
① 운임지원금은 제2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산주기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2009. 7. 9, 2013. 1. 10) ② 사업자는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 5. 18, 2009. 7. 9, 2013. 1. 10) ③ 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06. 5. 18) ⑤ 여수시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신설 2009. 7. 9, 개정 2013. 1. 10)
① 여수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2009. 7. 9 종전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본조 신설]
①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여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도서민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6. 1. 4.)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도서민이 아닌 자가 도서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009. 7. 9 종전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본조 신설]
시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개정 2006. 5. 18, 2009. 7. 9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3. 1. 10)
이 조례에서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2009. 7. 9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3. 1. 10,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 7. 9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