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
6.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단서 개정 2019. 10. 14.>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여수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2. 여수시에 있는 농경지에서 여수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농업인등이 경작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제4조 제1호의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호의 경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해액을 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호의 경우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제4조제2호의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은 실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재배 면적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은 제2항에 의한 피해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 하고(단, 피해작물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금액을 적용한다.) 수산양식물은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로 하되 생육단계별로 차등 산정한다.
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월 범위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피해액의 80%로 하되,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로 한다.<개정 2016. 10. 21.>
③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을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개정 2016. 10. 21.>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개정 2016. 10. 21.>
3.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본호신설 2016. 10. 21]
④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2016. 10. 21.>
2.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6. 10. 21.>
3. 삭제<2016. 10. 21.>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등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작물 등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은 사업 완료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준공 검사 후 준공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농업인 등에게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⑤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피해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소지자로서 법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로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포획단으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21.]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관련 담당국장, 야생동물 관련 담당국장, 농ㆍ수산ㆍ임업관련 담당국장, 의료 관련 담당국장
2. 여수시의회의원
3.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단체의 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