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과 그 밖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8. 1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8.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원 1명
2.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3.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2015. 11. 10.)
4. 여수소방서장
5. 여수경찰서장
6. 여수해양경찰서장(개정 2015. 11. 10. 2024. 9. 13.)
7.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8. 국립여수검역소장
9. 여수엑스포역장(개정 2015. 11. 10.)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ㆍ광양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점장
12.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장
13.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
14.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15. KT여수지점장(개정 2015. 11. 10.)
16.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개정 2015. 11. 10.)
18.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9. 시에 소재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여수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및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8. 11.)
① 위원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여수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11.) 1.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사전검토 2.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시 주관 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4. 민간ㆍ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행사 성격ㆍ규모ㆍ참여인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5.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6. 3. 11., 2018. 12. 10., 2022. 12. 1., 2023. 8. 11.>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6. 3. 11.] <개정 2023. 8. 11.>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3. 8. 11.>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3. 8. 11.>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② 제1항에 따라 시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 11. 10., 2023. 8. 1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 8. 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