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개정 2022. 7. 7.>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수산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신설 2022. 7. 7.>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 7. 7.]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7. 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개정 2022. 7. 7.>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개정 2022. 7. 7., 2026. 7. 22.>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영업<개정 2022. 7. 7.>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의 영업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영업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개정 2026. 7. 22.>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사. <삭제 2022. 7. 7.>
아. <삭제 2022. 7. 7.>
자. 여수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지역 행사 및 축제 등에서 하는 영업<개정 2022. 7. 7.>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삭제 2022. 7. 7.>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