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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701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03-03-08공포 2003-03-08공포번호 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부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따로 붙여 위원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안건심의

①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안건의 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위원회 개최결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회의록을 대리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안건의 주관과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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