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ㆍ심의ㆍ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ㆍ심의ㆍ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ㆍ 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3. 7. 11.)
③ 당연직위원은 4급 이상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1.)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7. 11.)
2.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 11., 2026. 8. 14.>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7. 11.)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 7. 11.)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27호에서 호 이동 2023. 7. 11.>
6. (삭제 2023. 7. 11.)
7. (삭제 2023. 7. 11.)
8. (삭제 2023. 7. 11.)
9. (삭제 2023. 7. 11.)
10. (삭제 2023. 7. 11.)
11. (삭제 2023. 7. 11.)
12. (삭제 2023. 7. 11.)
13. (삭제 2023. 7. 11.)
14. (삭제 2023. 7. 11.)
15. (삭제 2023. 7. 11.)
16. (삭제 2023. 7. 11.)
17. (삭제 2023. 7. 11.)
18. (삭제 2023. 7. 11.)
19. (삭제 2023. 7. 11.)
20. (삭제 2023. 7. 11.)
21. (삭제 2023. 7. 11.)
22. (삭제 2023. 7. 11.)
23. (삭제 2023. 7. 11.)
24. (삭제 2023. 7. 11.)
25. (삭제 2023. 7. 11.)
26. (삭제 2023. 7. 11.)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 7. 11.)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1.]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7. 11.]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 7. 11.]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3. 7. 1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7. 11.)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30, 2011. 1. 17, 2023. 7. 11.)
③ (삭제 2023. 7. 11.)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 7. 11.)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