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69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동 좌판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등급구분

① 시장 안의 점포는 그 위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눈다.
② 제1항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시장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생략한다.(개정 2016. 1. 4.)
③ 여수시장은 시장사용허가를 할 경우 제6조의 사용료와 제8조의 사용보증금을 고지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13.>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⑥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⑦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4. 제17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징수한다.
⑥ 제14조에 따라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여수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제8조

보증금

[제목 개정 2016. 1. 4.]
① 여수시장은 시장 사용허가 시 체납된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 보증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2조의 배상책임과 제11조 및 제18조의 원상회복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개정 2016. 1. 4.)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단서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재산은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하는 기간은 전 사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연장허가신청 횟수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 4.)

제10조

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별로 자체관리인을 두고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6. 1. 4.)
② 여수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개정 2016. 1. 4.)

제12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여수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여수시장은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상금은 여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2016. 1. 4.>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4조

일시사용

① 제13조제4호에 따른 휴업으로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여수시장은 다른 자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여수시장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여수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존 상설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계속 영업을 위하여 주변에 임시시장을 설치할 경우
2. 공설시장이 법령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계속 영업을 위하여 주변에 임시시장을 설치할 경우, 다만 재건축 후 공설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개정 2016. 1. 4.)
3. 그 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 1. 4.)

제16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여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개정 2016. 1. 4.)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여수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4.)

제18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전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여수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② 여수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여수시장이 정한다.

제19조

관리비 징수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별로 자체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시장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경비 등

제20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
2. 청소, 소방, 방범 및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여수시장의 위탁사항
② 제1항의 시장상인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③ 시장상인회 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개정 2016. 1. 4.)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시장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여수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여수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점포 배열

여수시장은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에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노점의 설치

여수시장은 시장에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청문 등

여수시장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의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