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0. 17, 2016. 8. 10, 2022. 3.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0. 17, 2016. 8. 10, 2022.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2016. 8. 10>
1. "회관"이란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여수문화홀, 해오름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2. 삭제 < 2016. 8. 10>
3. 삭제 <2016. 8. 10>
[제목 개정 2016. 8. 10]
① 회관을 사용(방송,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기계, 장비의 기능상태와 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0. 11.15, 2008. 11. 27, 2014. 10. 17, 2016. 8. 10>
1. 사용인의 주소 및 성명 <개정 2014. 10. 17>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입장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입장료와 입장예상 인원 <개정 2016. 8. 10>
5. 사용목적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삭제 <2014. 10.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8. 10>
③ 삭제 <2014. 10. 17>
④ 삭제 <2014. 10. 17>
①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회관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②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용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삭제 <2016. 8.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1. 15, 2014. 10. 17, 2016. 8. 10>
1. 공연 또는 전시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 10. 17, 2016. 8. 10>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14. 10. 17>
3.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 10. 17>
4.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ㆍ예술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다만,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5. 8.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5, 2014. 10. 17, 2016. 8. 1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 <개정 2016. 8.10>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 8.1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삭제 <2014. 10. 17>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4. 10. 17, 2016. 8. 10>
② 삭제 <2016. 8. 10>
[본조 전문개정 2016. 8. 10]
① 시장은 국가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후원(협찬)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문화 예술활동(공연, 행사, 전시 등)
2.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1.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개정 2014. 10. 17, 2016. 8. 10>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때 <개정 2016. 8. 1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4. 삭제 <016. 8. 10>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본항 신설 2016. 8. 10]
삭제 <2016. 8. 10>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②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2항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항 신설 2016. 8. 10]
삭제 <2016. 8. 10>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27, 2016. 8.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