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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069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0. 17, 2016. 8. 10, 2022. 3.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2016. 8. 10>
1. "회관"이란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여수문화홀, 해오름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2. 삭제 < 2016. 8. 10>
3. 삭제 <2016. 8. 10>

제3조

사용허가 등

[제목 개정 2016. 8. 10]
① 회관을 사용(방송,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기계, 장비의 기능상태와 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0. 11.15, 2008. 11. 27, 2014. 10. 17, 2016. 8. 10>
1. 사용인의 주소 및 성명 <개정 2014. 10. 17>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입장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입장료와 입장예상 인원 <개정 2016. 8. 10>
5. 사용목적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삭제 <2014. 10.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16. 8. 10>
③ 삭제 <2014. 10. 17>
④ 삭제 <2014. 10. 17>

제4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회관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②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용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제5조

삭제

삭제 <2016. 8.10>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1. 15, 2014. 10. 17, 2016. 8. 10>
1. 공연 또는 전시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 10. 17, 2016. 8. 10>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14. 10. 17>
3.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 10. 17>
4.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ㆍ예술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다만,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5. 8. 12.]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5, 2014. 10. 17, 2016. 8. 1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 <개정 2016. 8.10>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 8.1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삭제 <2014. 10. 17>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4. 10. 17, 2016. 8. 10>
② 삭제 <2016. 8. 10>

제8조

사용료 감면

[본조 전문개정 2016. 8. 10]
① 시장은 국가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후원(협찬)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문화 예술활동(공연, 행사, 전시 등)
2.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제9조

사용료 환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1. 제7조제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개정 2014. 10. 17, 2016. 8. 10>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단된 때 <개정 2016. 8. 1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본호 전부개정 2016. 8. 10]
4. 삭제 <016. 8. 10>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본항 신설 2016. 8. 10]

제10조

삭제

삭제 <2016. 8. 10>

제11조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②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8. 10]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2항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항 신설 2016. 8. 10]

제12조

삭제

삭제 <2016. 8. 10>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27, 2016. 8. 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